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설치ㆍ운영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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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ㆍ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ㆍ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②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정"은 목적과 절차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는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인원으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CCTV 설치ㆍ운영 및 관리2. 영상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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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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