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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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외부인 및 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이 세칙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2.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외부인 및 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이 세칙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2.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또는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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