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외부인 및 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이 세칙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2.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또는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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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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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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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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