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복제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여 배부할 목적으로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사본근거를 표시하지 않는다.<img id="156510863"></img>
②생산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img id="1565108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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