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각 부의 주무과장 및 센터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서 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③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고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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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심사위원회제5조 · 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제8조 · 신원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