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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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각 부의 주무과장 및 센터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서 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③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고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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