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외국 연구자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내국인으로 보안과제 목표달성이 어려워 외국 연구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 연구자의 보안과제 참여를 심의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2. 외국과 보유 기술의 격차3. 기술 유출 가능성4. 그 밖의 보안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연구자 참여를 승인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고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의 사전 승인을 통보받은 연구책임자는 외국 참여자에 대하여 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및 특이동향 관리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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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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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