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외국 연구자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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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내국인으로 보안과제 목표달성이 어려워 외국 연구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내국인으로 보안과제 목표달성이 어려워 외국 연구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 연구자의 보안과제 참여를 심의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2. 외국과 보유 기술의 격차3. 기술 유출 가능성4. 그 밖의 보안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연구자 참여를 승인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고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전 승인을 통보받은 연구책임자는 외국 참여자에 대하여 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및 특이동향 관리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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