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외국 연구자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내국인으로 보안과제 목표달성이 어려워 외국 연구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 연구자의 보안과제 참여를 심의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2. 외국과 보유 기술의 격차3. 기술 유출 가능성4. 그 밖의 보안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연구자 참여를 승인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고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전 승인을 통보받은 연구책임자는 외국 참여자에 대하여 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및 특이동향 관리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