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정보통신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 각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된 MDF의 불필요한 회선은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비밀 및 중요 연구자료의 모사전송은 운영지원과에 설치된 통신보안장비(안보FAX)를 활용하고 사용 시 비밀문서 송ㆍ수신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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