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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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10호(차량등록은 별지 10호의2)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10호(차량등록은 별지 10호의2)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는 퇴직일 또는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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