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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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 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한 및 통제구역에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별지 2호)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 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한 및 통제구역에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별지 2호)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외부 방문객은 보호지역 제한 및 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7호)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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