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 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한 및 통제구역에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별지 2호)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외부 방문객은 보호지역 제한 및 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7호)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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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팀)에 근무함에 있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보호지역(제한·통제) 출입자 통제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 □ 보호지역명 : 연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입시간 부터~까지 | 용무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결재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출입시간 부터~까지 | 용무 | 소속 | 성명 | 서명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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