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보안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리 실태점검 항목(본청 지침 별표 1호 참고)2. 보안관리 실태점검 시기, 방법
원장은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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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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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