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리 실태점검 항목(본청 지침 별표 1호 참고)2. 보안관리 실태점검 시기, 방법
③원장은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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