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가용한 방법으로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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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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