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②기술지원과장, 특용작물육종과(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국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4호 서식)을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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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견학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견 학 대 장 | | | | 계 | 계 | 부서장 | 원(부)장 | | | | | | | 견학일시 | 견 학 자 | 인원 | 기관 및 단체 | 기관 및 단체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견 학 목 적 | 견 학 목 적 | 견 학 목 적 | 견 학 목 적 | 견 학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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