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CCTV 관련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촬영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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