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시행세칙의 연구개발사업 보안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예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고유과제"라 한다) 중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의 연구개발성과에 적용한다.
②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41조와 제42조, 제44조, 제50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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