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사본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 포함)의 사본번호는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의 오른쪽 위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img id="156510821"></img>
②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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