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보안등급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고유과제를 기획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고유과제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안과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기술나.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다. 원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마.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바. 연구결과의 유출로 국가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축산업, 지역ㆍ국가경제 차원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과제수행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수행하고 있는 고유과제에 대하여 보안등급 분류를 재검토 필요하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안을 검토하여 일반과제(보안등급이 일반으로 분류된 고유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하거나 보안과제를 일반과제로 해제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검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적절한 보안등급 분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고유과제를 검토하는 경우, 보안과제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지정한 과제의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유과제 제목을 가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⑦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를 해당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부서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명2. 보안과제 수행 부서 및 연구책임자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보안등급 변경 사항 포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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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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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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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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