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외국인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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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이 방문(초청포함)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보안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3호 서식)을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이 방문(초청포함)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보안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3호 서식)을 비치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1. 기밀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서약서를 구비2. 가급적 직원과 격리하여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타 사무실에 대한 임의 출입 통제,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3. 신상명세(인사기록)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전담관을 지정, 동향 파악4. 번역, 자문 창구는 기획조정과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 주요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5.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6. 출국 시 방문 중 알게 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신분증, 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를 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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