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수행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고시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분류위원회와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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