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업무의 수행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고시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분류위원회와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수행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고시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분류위원회와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