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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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회전, 확대 등)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회전, 확대 등)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다만, 본인 외의 다른 정보주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에는 제공 불가)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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