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할 의안은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심의할 의안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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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의2 서식〕 | 〔별지 제1호의2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안 건 : ◦ 회부부서 :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안 건 : ◦ 회부부서 : 발 언 자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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