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보호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원과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와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1. 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2. 제한구역: 기계실(냉동기계실, 급수실), 통신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시설), 인화ㆍ폭발성 물품저장고(유류ㆍ가스ㆍ시약 등), 기록관(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3. 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중앙제어실, 전시종합상황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련 보안구역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②각 부서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지역에는 보호지역의 표지(별표 2호)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련 보안구역에는 보안구역의 표지(별표 4호)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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