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보안구역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보안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 시설물을 일반보안구역 또는 특별보안구역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고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다.
③기획조정과는 일반보안구역 및 특별보안구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여 원장에게 보고 후 매년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반 및 특별보안구역의 관리책임 및 출입자 통제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한다.1. 관리책임자: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2. 부책임자: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⑤해당 보안구역의 관리책임자, 부책임자 및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인가받지 않은 직원이 보안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 내부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는 외부인 출입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외부인과 동행하여 보안과제 연구수행 결과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외부인이 보안구역에 출입할 때 외부인과 보안구역을 동행하는 관계 직원은 촬영금지구역에서 외부인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사전 공지 등을 하여야 하며, 외부인은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⑧제4항의 관리책임자는 [본청 지침 별지 10호 서식] 및 [본청 지침 별지 11호 서식]의 보안구역 출입자 관리대장을 출입구 또는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제4항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일반 또는 특별보안구역에 촬영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촬영금지구역에는 보안구역 표지 바로 위 또는 아래에 별표 4호의 관련 표시를 부착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⑩제4항의 관리책임자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 상황으로 인해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풍수해 재난 행동 매뉴얼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지정한 보안구역은 보안과제 수행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제한다.
⑫보안구역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일반적인 보안조치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하며, 시설ㆍ포장에 대한 보안 관리 업무 추진 시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을 더 강화하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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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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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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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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