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임용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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