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보안과제 평가 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유과제의 보안과제는 과제 정보의 대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원장은 보안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 위원회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 관리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획조정과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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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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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