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보안과제 평가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과제의 보안과제는 과제 정보의 대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보안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 위원회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 관리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획조정과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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