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 수행 우수자에 대하여 고시 제11조에 따라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예원의 장려금 지급요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원장이 결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보안과제 수행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6조제4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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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보안과제 종료 시 보안조치제47조 · 정보통신망 보안조치제48조 · 보안구역 보호조치제49조 · 보안관리 실태점검제50조 · 보안사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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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