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보안과제 관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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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유과제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기획조정과에서는 보안과제 관리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유과제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기획조정과에서는 보안과제 관리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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