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출입증 발급)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팀)에 근무함에 있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별지 제2호의2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출입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