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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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제21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2호의2), 별지 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제21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2호의2), 별지 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주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출입증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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