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의4조 (재택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1. 영어자문관2. 디자인에디터3. 속기사
②재택근무의 신청절차ㆍ복무 등은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속 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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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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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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