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0조의2 (기관경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포함)이 제출한 자료의 허위실적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기관의 기관경고 등을 요청한다.(허위실적 정도의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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