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의4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요청 시 검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입증하게 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한다.1.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명백히 의심된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2.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부여되는 재활용의무량의 확정을 위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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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제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제7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변경승인제8조 · 승인시 검토 사항제9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9의4조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요청 시 검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제11조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결과 통보제12조 · 적용기준제13조 · 처리절차제14조 · 징수의 순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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