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면제ㆍ감액 신청자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별 회수ㆍ재활용실적이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 ×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2.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10톤(제조업자) 또는 3톤(수입업자)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 × (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ㆍ감액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영 제15조에 따라 출고실적을 조사한 결과 면제ㆍ감액 신청한 부담금 대상 제품 등의 출고실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제1항의 부담금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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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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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