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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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면제ㆍ감액 신청자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별 회수ㆍ재활용실적이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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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면제ㆍ감액 신청자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별 회수ㆍ재활용실적이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 ×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2.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10톤(제조업자) 또는 3톤(수입업자)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 × (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ㆍ감액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영 제15조에 따라 출고실적을 조사한 결과 면제ㆍ감액 신청한 부담금 대상 제품 등의 출고실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제1항의 부담금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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