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품의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않은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출고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된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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