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27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납부금액 등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