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27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납부금액 등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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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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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