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시송달 및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담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이사장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한다.
③부담금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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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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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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