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시송달 및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담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단이사장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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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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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