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감면의 대상 및 기준은 법인 또는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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