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5조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4. 기타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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