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재산압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점유를 선행한다. 압류의 효력은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 등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채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2.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3.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4.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3.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4. 자동차의 압류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5.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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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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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