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 (징수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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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강제징수비2. 부담금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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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강제징수비2. 부담금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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