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2. 체납 전ㆍ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조사 의뢰에 대해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해야 한다.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ㆍ조사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5. 기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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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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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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