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부담금의 징수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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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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