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수입제품의 수출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ㆍ성질ㆍ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그 수량을 수출로 인정한다.2. 수출한 수량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수량부터 그 수량이 달할 때까지의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수출을 확인해야 한다.1.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반입신고서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반입신고서3.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수출한 수량을 산정한다.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관세환급신청서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④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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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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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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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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