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류한 동산 및 자동차를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산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동산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동산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단이사장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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