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0조 (행정심판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완료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 완료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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