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수출인정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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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출 인정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외국2.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거래의 지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수출 인정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외국2.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거래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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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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