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6조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부담금의 반기별 부과ㆍ징수 및 반환실적 등을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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