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2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 간 공고해야 한다.1. 체납자의 성명, 주소2. 체납액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단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