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8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체납자에게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해제와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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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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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