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6조 (재산압류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2. 부담금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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