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과태료 처분 요청 시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요청한다.1.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자(이하 "처분예정자"라고 한다)에게 해당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2. 제7조 각 호 또는 제11조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여부3.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이 무분별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요청한다.1.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자(이하 "처분예정자"라고 한다)에게 해당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2. 제7조 각 호 또는 제11조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여부3.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이 무분별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예정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안내ㆍ독촉하거나, 해당 처분예정자의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