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과태료 처분 요청 시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요청한다.1.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자(이하 "처분예정자"라고 한다)에게 해당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2. 제7조 각 호 또는 제11조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여부3.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이 무분별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예정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안내ㆍ독촉하거나, 해당 처분예정자의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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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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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