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과태료 처분 요청 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요청한다.1.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자(이하 "처분예정자"라고 한다)에게 해당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2. 제7조 각 호 또는 제11조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여부3.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이 무분별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예정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안내ㆍ독촉하거나, 해당 처분예정자의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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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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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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