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이하 강제징수를 유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양도성 예금증서3. 납부보증보험증권(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한정한다.)4. 공단이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부보증서5. 토지6. 보험(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2항에 따른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4.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1.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부담금 부과금액이 5,000만 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특히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가.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나.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다. 성실사업자 : 1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ㆍ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 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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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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