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3.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2서식)5.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법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실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수입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업자가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부과 대상이거나 공단 이사장이 판단하여 명백히 부과 대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제출 대상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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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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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